| 유해 화학물 사고 방지 위해 정부부처간 공조 | 2018.01.17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없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이 공조에 나섰다. ![]() [이미지=iclickart]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라 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No Data, No Market)’는 게 요지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연간 1톤 이상 유해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비용도 증가하는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에서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대폭 간소화(최대 47개→15개)했다.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 종 추정)의 국내·외 자료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새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싼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전후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구제 지원 대책 중기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등록 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 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 인프라 확대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되며,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화학물질관리(제조→폐기) 정보통신기술(ICT) 확대 보급과 전문인력양성 등의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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