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쩐의 전쟁> 흥행에 금나라 사칭 불법대부 광고 기승 | 2007.06.21 |
금나라·마동포 사칭한 불법 대부업 광고 기승 “무담보·무보증 금나라에게 문의하세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사채업자로 변신해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박신양 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박신양 씨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인 ‘금나라’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쩐의 전쟁 바로알기’ 여덟 번째 시리즈를 통해 “벌써 ‘금나라’를 사칭한 미등록업체의 불법 대부광고가 판치고 있다”며 “무담보·무보증을 내세우며 ‘담당 금나라’라고 적인 전단지는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허위로 나온 불법광고”라고 말했다. 금나라와 견원지간인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를 사칭한 광고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낸 사람에 마동포로 돼 있는 대부광고 이메일도 조회결과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체이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광고”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20일 방영된 드라마 쩐의전쟁에서 금나라가 마동포에게 5억 원 지불에 대한 각서를 받고 고리대로 모은 50억 원을 빼앗는 장면을 이르며 “금나라가 현금을 빼돌린 것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요된 상황에서 각서제공은 민법상 효력이 없고, 현금 강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동포가 형사고소는커녕 쩔쩔매기까지 하다가 쓰러진 것은 금나라를 고발했다가 자신도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금나라가 불법사채업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현행법 상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무등록 사채업자들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므로, 이용자 등은 사채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탈세가 명백한 경우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마동포가 금나라를 고소할 경우, 금나라의 맞고소 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징역형 또는 막대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탈세액이 50억 원이면, 최대 150억 원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점조직으로 사채업을 운영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1058억 원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대부업체 100여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66% 또는 그 이상의 고리대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는 자금조달과정이나 폭리 수취과정에서 불투명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 대부시장은 탈세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황금시장인 셈인데, 적발건수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탈세 혐의를 벗어나도 마동포는 여전히 현행법에 걸린다. 금나라가 마동포의 대출장부와 신체포기각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동포는 등록 대부업자이면서도 연70~120%의 고리대출을 일삼았다.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므로, 마동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체포기각서 교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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