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주민등록번호 이래서 바꿨어요” | 2018.01.16 |
![]() ![]() ![]() ![]() ![]() ![]() ![]() ![]() ![]() “모르는 번호로 금융 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송금을 독촉했어요.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을 줄은 몰랐는데 주민번호와 다른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라 홀린 듯 이천만원을 보냈습니다.” “1년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저를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매일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 계속 찾아와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모르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길래 확인해 보니 누군가 제 주민번호로 휴대전화 7~8대를 개통했더라고요. 매월 요금에 소액결제까지 밀려 몇 달 동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이후 약 7개월 동안 810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04명이 변경을 허가 받았습니다. 전체 신청 접수 중에는 신분도용·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재산상의 이유가 604건으로 약 74.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90건, 생명·신체 피해 8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 받은 304건 중에서도 재산 피해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피해 63건, 폭행·감금·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피해가 33건으로 신청 사유와 비슷한 비중입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 자료를 확보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기각 등으로 결정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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