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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2018.01.18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 관리, 사회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 관리 일원화와 성능 중심 유지 관리 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개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안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 관리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부등 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 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시특법’상 시설물(8만3960개,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만6886개소로 20.1%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 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전화 상담실(055-771-1999)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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