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감시법의 ‘섹션 702’,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 2018.01.19 |
1월 11일 하원에 이어 65대 34로 상원도 통과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 “크게 실망”...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논란의 ‘섹션 702(Section 702)’가 6년 동안 연장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는 이를 연장시키는 법안이 이미 1월 11일에 통과됐고, 오늘 상원에서 65대 34로 통과했다. 이제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받으면 된다. ![]() [이미지 = iclickart] 섹션 702는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의 한 조항으로 테러 용의자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늘 있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가 있기 전 섹션 702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거의 동시에 내놔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바 있다. 테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미국이라 ‘안전’에 양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섹션 702의 연장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저스틴 아마시(Justin Amash), 마이크 리(Mike Lee), 랜드 폴(Rand Paul) 등이다. 이들은 해외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다. “FISA의 섹션 702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대단한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섹션 702는 통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집을 허용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FBI와 NSA 등의 기관들이 그러한 행위를 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도 섹션 702가 상원을 통과한 것에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 단체인 프리덤웍스(FreedomWorks)의 부회장 제이슨 파이예(Jason Pye)는 “이로써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며 이번 상원 통과 사건이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섹션 702의 생명이 연장된 만큼 미국의 ‘귄리장전’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요? 활짝 열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단체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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