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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018.01.20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 결과 등 4건 보고 및 심의·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제5차)를 개최해 △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 평창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준비 결과 △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안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

△ 대테러센터 2018년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 확정
먼저 2017년에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국제테러분자 입국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으며, 테러 위험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국내 체류 테러 위험 인물 5개국 17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키는 등 노력한 결과 테러 예방에 성과가 있었다.

2018년에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테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향상 및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선제적 테러 예방, 신속·총력 대응, 대테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국가대테러활동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12개 대테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대테러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정보 협력을 통해 테러 위험 인물 명단을 최신화하며 ‘외국인지문·얼굴확인제도’를 지속 시행해 우범 외국인 등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공원·광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노리는 차량돌진테러와 공항·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테러 등 신종 테러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테러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테러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테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시설 보호에도 앞장선다.

테러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테러 경보가 상향될 경우 정부는 권역별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전국 283개 119구조대도 출동 준비 태세를 구축해 비상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대테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테러유형별 테러 담당 현장요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화학테러대응 전문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테러 대비 행동 요령 동영상’을 제작·방송을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인다.

△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테러안전활동 준비 결과 보고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19개 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국방부 등 관계기관 대테러안전활동 준비 결과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차량 및 인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위험물 반입 차단을 통해 대회 시설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돌진테러에 대비해 취약 장소를 분석해 장애물을 설치하고 올림픽 기간 중 교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기장 외곽지역 경비와 공중·해상 초계 활동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에는 폭발물 처리반, 화생방신속대응팀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강릉경기장 주변 해역에 함정 4척과 특공대를 배치해 해상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청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기장 선수촌 등에 540여명의 인력과 차량 90여대를 배치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장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등의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보안 강화를 위해 인천·강릉 간 주요 8개 KTX역을 중심으로 보안 검색과 치안 활동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 실질적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런던테러 피해자 지원금 지급 결정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테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2017년 3월 발생한 런던테러 국민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테러방지법 제정 취지에도 맞는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외 테러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대한 법률상 최초의 보상 사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민 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 임할 예정이다.

△ 외교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외교부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도 의결했다.

UN은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지난 2016년 7월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테러를 부추기는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통해 5대 분야 16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다.

향후 외교부는 의결된 국가행동계획을 UN에 송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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