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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 항의서 제출한 카스퍼스키, 뭘 노리나 2018.01.22

국토안보부, 지난 9월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 금지시켜
카스퍼스키, “충분한 대처 기간 가질 수 없었다” 주장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정부가 정부 기관 내 카스퍼스키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 카스퍼스키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카스퍼스키는 미국 정부의 조치 때문에 명성과 수익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지 = iclickart]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카스퍼스키 랩에서 출시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연방 정부 기관에서 전부 삭제하고 사용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정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 때문이었다. 카스퍼스키는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며 국제 정치 때문에 민간 사업이 희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카스퍼스키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 전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카스퍼스키 제품을 금지시키자 미국 내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IT 매장에서도 카스퍼스키 제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7년 2사분기 북미 카스퍼스키 판매량은 50%가 넘게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카스퍼스키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수정 제5조인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 및 자유, 재산권의 보장’이 침해됐다고는 것이다. 게다가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정부와 결탁하고 있다는 물증도 미국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카스퍼스키의 사업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카스퍼스키 제품을 즉각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의혹 수준의 주장만 가지고 일을 밀어붙였다”고 회사 측은 법정에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카스퍼스키는 헌법적으로 건전한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고, 근거가 매우 희박한 기사나 가십거리만 가지고 일을 진행한 국토안보부는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카스퍼스키의 이러한 주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미국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2018 국방수권법(2018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내에 카스퍼스키 제품을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카스퍼스키가 지금에서야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법정 변호사인 에드 맥앤드류(Ed McAndrew)는 “카스퍼스키가 원하는 건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안보부의 행정작용에 항의하는 건데, 이미 카스퍼스키를 금지시킨 것이 ‘행정작용’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게다가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에 기초한 행위를 행정절차법으로 금지시키거나 검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또한 카스퍼스키는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며,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공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에드 맥앤드류는 설명한다. “이 과정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토안보부의 금지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 카스퍼스키가 이번에 소송을 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맥앤드류는 분석한다. “자신들의 억울함과 국토안보부의 부당한 행위를 대중에게 고발해 여론을 되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입었던 영업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이름값은 되찾아오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미국 법원이 공청을 허락한다면 카스퍼스키는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스퍼스키가 노리는 것은 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맥앤드류 변호사는 믿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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