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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확산한다 2018.01.23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소관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 중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한다.

또 미래 신기술의 실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 도시’를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기술 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한다.

또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 활용을 촉진한다.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입지 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운영한다. 획일적인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더불어 누구에게나 열린 스마트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지자체가 공공 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 환경, 방범, 방재의 경우만 자가망 간 정보 연계 가능(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 결정)하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 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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