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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 규제샌드박스로 혁신한다 2018.01.23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 소관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 중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 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했으나, 이제는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 운행을 허가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2주 이상 → 1주 미만)해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 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

또 아직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이 있으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 제도로 인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기준도 선도한다. 또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안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차가 스마트 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표준에 반영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선도한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간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 시범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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