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사람과 안전 | 2018.01.23 |
재난·재해 관리대책 대응 위해 각 부처별로 중점과제 및 정책방향 등 논의
행안부, 현장작동의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보고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교육훈련 강화,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에 중점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2018년 정부업무보고’는 재난·재해 대응 분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됐다. ![]() [이미지=iclickart]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대응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로 중점과제와 정책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국토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개최 △소방청은 비상 출동원칙의 총력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 △해경청은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①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②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③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공유·전파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신고전화(112·119)를 통합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전달시간을 8초에서 1초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이 경찰·소방·해경으로 동시 표출되며,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된다. 올해 중부권 5개 시도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까지 수도권 3개 시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권 5개 시·도 지역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구축 추진사업은 건전한 경쟁구도 유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기지국 4,318개소로 사업비 1,218억원(구축 1,171억, 운영 47억)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18년 4~12월(9개월)까지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2운영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 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 전자(mobile)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먼저,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해 행안부가 각 정부부처·지자체의 안전기준 미비시 형식적 운영시 개선 권고와 이행실태 공개 등을 추진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내실화가 추진된다.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올해 중 816개 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1,300여개소) 등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 분야에 투자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민, 시민단체,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관찰단 등 (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국가안전대진단, 범부처·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민간기업·단체와 협업해 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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