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청 신고전화 ‘122’로 | 2007.06.25 |
정보통신부는 22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했으며, 이 기준에 해양경찰청의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역무로 지정했디고 밝혔다. 122는 해양경찰청에서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규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양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망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특수번호 서비스에 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 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 신고(127)가 대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해양활동의 안전성 확대와 해상신고 시 신속한 신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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