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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상표·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 2007.06.25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개선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버에 바뀌는 상표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출원의 변경이 폭넓게 인정되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가 확대되고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 물품이 확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특허청은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부터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상품명칭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의 인정범위 및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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