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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해 비산먼지 단속 강화한다 2018.01.30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는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및 대응을 위해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 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 위법 행위는 감시용 드론 7대를 활용해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행정처분은 1차로는 과태료 또는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된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농지 정리 등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기준인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령 개정 건의 및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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