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산청군, CCTV 확대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2018.02.01

산청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신안면 파출소 주변, 2월 1일부터 CCTV 운영·단속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청군이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운영·단속에 나선다.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신안면 파출소 주변과 산청읍 산청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청초교 앞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다.

특히, 산청초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돼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안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 지역은 신안파출소 삼거리 인근이다. 최근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