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2018.01.31 |
테러대책실무위원회, 대회 개최 지역 이외 대비 태세 강화 등 최종 준비상황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31일 8개 관계기관(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실무회의로, 테러경보 상향 조정 계획을 심의하고 평창·강릉 이외지역 테러 대비 태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림픽 개최일에 맞춰 단계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하고,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소관 분야 대응 태세 실행 등 더욱 고도화된 대비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테러경보를 G-7인 2월 2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G-3인 2월 6일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경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테러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은 2단계 ‘주의’ 시에는 자체 대비 태세 점검 및 공항·항만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3단계 ‘경계’ 시에는 대테러상황실·비상 근무 체제 가동 및 테러 대상 시설 경비 인력 증원·출입 통제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국방부·법무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005년 영국 G8 정상회담 런던테러, 2013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체첸반군 자폭테러 등 국제 행사 개최 지역 이외의 테러 사례 및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지역 이외에도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7일 아프간 카불에서 앰뷸런스로 위장한 차량 자폭 테러를 계기로 구조·구급용 차량에 대한 별도 비표 발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주한공관, 미국부대 등 외국정부시설과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 경비 및 불법 체류자 관리, 항공·철도 보안, 해상 경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31일 경기장·선수촌·미디어촌 등 현장안전통제실(18개) 개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 시설 안전 확보 및 인원·차량 출입 통제 실시 등 본격적인 현장 대테러 안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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