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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행 2018.02.04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 흐름 위해 설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영암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 흐름 등 교통 안전을 위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회 사진 촬영 후 5분 경과 2회 사진 촬영을 실시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식하는 단속 시스템이다. 사진 촬영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에서 가변차로의 진행차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보도 및 노면의 황색선 구간에서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노인보호구역 8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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