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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안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018.02.05

54일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점검 실효성 높여
“인명손실·재산피해 없는 안전한 군 만들기 위해 노력”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오늘(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전군(全軍) 안전관리 대상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국방부 차관(서주석)이 맡는다.

[이미지=iclickart]


국방부는 △총괄반(군수관리관) △안전진단반 △안전진단지원반(국방시설본부)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추진단(TF)’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각 군의 자체점검반과 구조적 안전진단 및 비구조적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추진단 조직도[자료=국방부]


구조적 안전진단에서는 화재 및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비구조적 안전진단에서는 법규 미준수나 미비, 안전교육 시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국방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 보건정책과 및 복지정책과, 전력유지예산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소방시설 가동여부 점검과 함께 군 병원 등 이용자의 특수성(거동불편, 호흡기 질환 등)이 고려되지 않는 시설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최근 밀양 화재 당시, 6층 이하 건물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거동 불편자가 다수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과의 긴급연락체계 및 역할 분담 등이 확인될 계획이며,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와 스티로폼이 쓰인 건물 가운데 즉각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한 곳에 대해 관련 대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강한 군대는 장병의 안전에서 시작된다”면서 “안전은 장병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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