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약 8만 5천여곳 교육시설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18.02.06

교육부,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약 8만5,000여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 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점검한다. 특히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 점검과 함께 야간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는 6개 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해 점검 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안전대진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로 점검의 내실화를 요청했다.

올해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접 점검하고, 4단계에는 전문기관의 정밀 점검으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축대·옹벽·절개사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은 가급적 4명 이상으로 반드시 민간인(학생·학부모 등) 및 민간 전문가(구조·소방·전기 등)를 포함해 구성한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위험시설을 조기에 발견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설사용자(학교장 등)가 실시하는 자체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율 점검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표본을 정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춘란 차관은 “이번 안전대진단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내실있고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대진단 기간에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건의 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