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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작성시 본인확인해야 2007.06.27

28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댓글을 달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7일부터 실시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다음에서 28일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본인확인이 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나 별명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다음달 27일 35개 사이트에서 일시에 시행됐을 때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28일부터, 기타 사이트는 순차적으로 조기시행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 되는 포털·UCC 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언론 등 총 35개 사이트이다.


한편 정통부는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와 함께 국민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정통부와 대상 사업자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해 일반인들과 본인확인대상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배너, 국민적으로 친근한 캐릭터인 ‘무대리’ 만화 등 온라인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와 공공기관에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사업자는 대상 게시판이 본인확인제 시행 게시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과 설명문을 게재하는 등 보급된 홍보물들을 활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은 게시판에 글이나 정보를 게재할 때 배포된 이모티콘을 활용해 본인확인제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홍보물은 정보통신부(mi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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