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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oT 기술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2018.02.10

개인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작동·고장 여부 등 시·구 모니터로 실시간 표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가 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까지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다.

2016년 9월 13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하루에 2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정화조)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주에게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새로 지은 건물 등 신규 시설은 즉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은 올해 9월 12일까지 2년간 건물주 스스로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등을 설치, 악취저감장치 가동 여부가 WIFI 통신망을 통해 시·구 모니터로 실시간 표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정화조가 지하 으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장이나 가동 중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시는 구축 배경을 밝혔다.

현재 IoT(사물인터넷) 기술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와 관련 전문업체 등과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서울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수 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부패식 개인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할 때와 하수관로 간의 연결 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로 발생해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서울시는 건물주로 하여금 악취저감장치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 정화조 관리자에게 법 개정 내용, 악취저감장치의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리플렛·안내문 등 홍보물을 배포해 악취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간 19개 자치구 2,415명의 정화조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 법적 의무대상 6,320개소 중 2,721개소(43%)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작년(약 30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약 52억원을 투자해 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본격화한다.

작년에는 30억3,300만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낙차완화시설 75개소, 맨홀 인버트 731개소, 빗물받이 이설 및 악취차단 장치 5,402개소, 하수박스 악취저감장치 20개소 등 총 6,228개소의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로 악취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하수관로 및 맨홀에는 낙차로 인한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낙차완화시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에는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한다. 하수박스 토출구에는 스프레이 등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 주변의 공공하수도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약 1,750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주변 공공하수도시설물의 악취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시급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민원발생지역, 인구 이동이 잦은 지역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악취 저감 효과가 지속되도록 시민·기업·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하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 점검, 시민악취감시단 수시 점검, 분뇨수거업체 현장 점검, 시민자율감시단 순찰 등 다양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구 합동 특별 점검은 200인조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6,320개소를 대상으로 샘플링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현황 및 가동 상황을 연 2회 정기 점검 및 필요 시 수시 점검한다. 시민악취감시단 수시 점검은 공공근로 7명을 선발해 정화조 관리자에게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하수 악취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뇨수거업체 현장 점검은 분뇨수거운반 55개 업체와 협조해 분뇨 수거 시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및 부정 운영 발견 시 해당 구청에 통보한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순찰은 공공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청결도, 악취 현황 등을 점검해 시에 통보한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개인 정화조와 공공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심 내 하수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하수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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