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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업체 등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2018.02.12

수입자동차 업체 등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기업 등 16곳 점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개인정보 파기, 위탁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등 체크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 1. 자동차 키 추가 주문에 건강보험증까지 요구하네요. 자동차 키 분실로 추가로 자동차 키를 주문하려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배우자인 대리인이 방문시 차주의 운전면허증은 안되며, 지문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는 요구해 본인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방문했으나 다시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2. 채용공고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행정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말하자니 구직자로서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 운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 점검 미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표=행정안전부]


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10개 기관을 선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해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2017년 산업·물류분야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등 15개 자율점검 항목을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물류 분야는 B2B(기업간 거래) 사업의 특성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많지 않아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251건 중 100건(39.8%)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이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제15조) 36건(14.3%),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33건(13.1%), 개인정보 동의방법 위반(제22조) 22건(8.8%) 등이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10개소)’ 결과, 9개 기관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 5건 등 총 1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5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등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행정안전부]


이번 점검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암호화 조치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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