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통비법 개정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격” 2007.06.28

인권단체 “통비법은 개인정보보호 역행,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


지난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이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는 27일 국회에 호소문을 배포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통비법 개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정비”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관련 6개 단체가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 통비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사회단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4.6%)를 꼽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화내역, 위치정보, 그리고 인터넷 이용기록을 상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단순해 통신내역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금융 업무·쇼핑·인터넷 결제 등 휴대전화의 다양한 이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 전화’, 화상 통신 기능이 있는 ‘WCDMA’는 물론 ‘RFID┖ 등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통비법에 신기술이 적용되면 수사기관의 통비법 남용을 부추기며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은 통비법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국가기관 감청사건이었다. 지난 2004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 기무사령부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도청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으며, 2005년 안기부 ‘엑스 파일’로 국가기관의 감청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까지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개정 통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통비법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