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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강화로 연구사고 ‘제로(zero)’ 구현한다 2018.02.20

2018년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현장검사 확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세포 융합 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관련 법에 따라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 등 관리 대상 기관 중 검사 주기·취약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408개 연구시설)이 대상이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 관리 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연구실·LMO로 나눠 3일(20~21일, 23일)에 걸쳐 진행되며, 안전 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도와 2018년도 현장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우수연구실인증제 시행·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및 연구 현장 지원 활동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인재 보호 노력이 과학기술계로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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