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정보재산 보호 위해 ‘정보 이주권’ 필요” | 2007.06.28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네티즌이 축적한 정보 보호해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부도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그 안에 축적해둔 자신의 디지털 정보 재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문화포럼·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07 정보문화 컨퍼런스’에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네티즌의 정보 이주권’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네티즌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로운 정보 이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최근 네띠앙·온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이 폐쇄되면서 네티즌들이 자신이 축적한 정보와 지적재산을 상실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이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정보문화 컨퍼런스 개회식 행사인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한민족의 원융회통과 디지로그’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하는 원효의 중심사상인 원융회통 개념을 정보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키워드로 접목해야 한다”며 21세기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치분야와 관련, 가 ‘UCC와 온라인 정치 참여’를 주제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UCC를 이용한 온라인 참여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배영 숭실대 교수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개인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신뢰 가능한 정보·지식이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의 지식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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