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 | 2018.02.21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통위 시정명령...관련 내용 팝업창 공지
개인정보 위탁 업체 교체·추가·삭제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 공지에 앞서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고 관련 수탁 업체를 교체·추가하는 등 변경 작업이 진행됐다. ![]() [이미지=KT 홈페이지] KT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팝업창을 별도로 띄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 K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지연, 누락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공지에 앞서 KT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2월 1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해 2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T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KT는 위·수탁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법규와 지침 준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시 책임부담, 위탁기간 종료 즉시 개인정보의 반납,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 [이미지=KT 홈페이지] 변경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6장과 제7장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변경과 추가·삭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변경(티제이커뮤니케이션)외 2건 △위탁 추가 더로카 외 3건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삭제 MakeshopNcompany.lnc.)외 13건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별표2 삭제(캔얼텍) 등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및 제공하는 곳을 추가·삭제·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별도로 팝업창에 띄운 배경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 진행된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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