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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보급 3년 만에 5,000대 돌파 2018.02.25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접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2,0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800여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오는 26일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2018년 대구시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대(민간 보급 2,757대, 공공 부문 53대), 이륜차 1,200대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 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이륜차는 전년도와 동일한 선착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이륜차는 구매 신청 전일까지).

전기차 구매자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차량 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이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230만원), 삼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350만원)]하며 국·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800만원에서 최저 1,617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원의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원·개별소비세 300만원·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90만원(전년 49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만원 확대됐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60% 감면·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기차(이륜차) 구매자 의무 사항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 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전년(400대)의 300%로 증가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000대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충전사각지역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는 물론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 공용충전소 확대와 충전소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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