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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나선다 2018.02.25

산업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확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 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 시스템을 통해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 첨단 민간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 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 R&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처별 소관 R&D 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 겸용 핵심 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 겸용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기술의 공공 수요로서 국방 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ACTD(신개념기술시범)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해 획득 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 분야 기업과 민간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해 상호 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 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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