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연결사회에서의 미래규범과 인터넷윤리 | 2018.03.07 |
인터넷윤리, 미래사회의 법규범·윤리규범·기술기준의 중요한 방향타 돼야
[보안뉴스= 오태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국내학술이사]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의 인터넷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대상이 아닌 사회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개발되고 정보사회로 변화를 시작하는 때에 이미 예상된 미래라고도 할 수 있다. ![]() [이미지=iclickart] 하지만 막상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진보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민은 어떤 사회규범을 준비해야 하고 그 규범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미래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인공지능 관련 규범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대나 중세와 같이 단순하지 않은 현대사회는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규범이론을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는다. 초연결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의 가치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초연결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물론 기술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는 사회인 만큼 효율성을 바탕으로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에 입각해 많은 사안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규범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레이어에 따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리주의, 즉 목적론적 윤리론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레이어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시장원리에만 의존한다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개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 레이어에서는 의무론적 윤리론에 입각하여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가치관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영화에서 우려하던 기계와 인간의 싸움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연결사회의 문제들이 법규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또한 각 레이어에 따라서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규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 중심의 초연결사회를 위한 법규범은 물론이고, 인터넷 윤리나 윤리적 코드가 매우 강조된다. ![]() [사진=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오태원 교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의 정의로운 초연결사회, 디지털 시민주권(Digital Citizenship)이라는 가치관이 공허한 글귀로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사회의 법규범, 윤리규범, 기술기준의 중요한 방향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글_ 오태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국내학술이사/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jerryoh@kiu.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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