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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디엔에스 위즈블랙박스슈트, 조달청 우수제품 재지정 2018.03.01

실적우수 기업 및 품질우수 기업 최장 2년까지 지정기간 연장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위즈디엔에스코리아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인 위즈블랙박스슈트가 향후 3년간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위즈디엔에스코리아]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조달제품을 선정,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3년을 기한으로 지정하며, 납품실적, 수출실적, 고용창출실적 등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성능·기술 또는 품질을 재평가하여 최장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된 위즈블랙박스슈트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수집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 이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 2015년 3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오는 3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조달청 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3년간 연장하게 됐다.

조달우수제품 심사는 워낙 엄격하고 까다로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몇 번의 좌절을 거쳐 기술을 수정·보완해야 우수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위즈디엔에스코리아는 2015년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공인한 명품반열에 올라서게 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미리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복잡한 계약절차 없이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수량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물품의 10% 이상을 조달우수제품과 같은 신기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위즈디엔에스코리아 솔루션사업본부의 최복희 본부장은 “이번 위즈블랙박스슈트의 조달우수제품 재지정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관련제품 중 유일한 조달우수제품으로, 지난 3년간 조달로만 약 74억 원원 규모를 공급,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제품의 약 60%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회사로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즈디엔에스코리아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생성, 관리 등 내부정보 보호분야에 15년 이상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이 분야 특허만 20여종에 이르는 개인정보보안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다. 그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60곳이 넘는 고객사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단연 주목받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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