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ity에서도 정보보호는 선택 아닌 ‘필수’ | 2007.07.02 | |
u-City란 IT기술을 활용하여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개선을 추구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일본 오사카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홍콩의 Cyber Port, 두바이의 Internet City, 덴마크의 Crossroads, 핀란드의 Arabianranta, 싱가포르의 One North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도 22개 지자체에서 u-City를 추진중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무선 접속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도시 14곳으로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전북, 충남 홍성, 충북 오송, 전주, 양산, 포항, 강릉, 제주 등이 있고, 신도시 8곳으로는 공주 연기군(행정복합도시), 인천 자유경제구역, 아산 탕정, 화성 동탄, 파주 운정, 판교, 용인 흥덕, 수원 광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인 것처럼, 도시 기능의 IT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u-City의 경우 시스템 해킹 등 침해사고 위협의 확대, 주민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이용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증대된다. 예컨대 홍수 예방·경보시스템의 경우 하천의 수위정보를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적기에 홍수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정보의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위변조나 장애가 발생하면 도시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중대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방범안전 서비스의 경우 CCTV 영상감시 및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을 통한 주민의 안전 보장이 주목적임에도 역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제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u-City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해결책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BM 시스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아도 ‘시스템의 설계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할 경우 운영단계에서 고려했을 때보다 작게는 60배에서 크게는 100배까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국내에서 u-City에 대한 정보보호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년중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진단을 추진하는 한편 u-City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 수준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할 것으로 본다. 우선 지자체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6개 u-City Test-bed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하반기중에 사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진단결과는 환류되어 ‘u-City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반영된다. 나아가 사전진단의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u-City 구축시 사전진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연말까지 마련할 ‘u-City 정보보호 종합계획’에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u-City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망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u-City 정보보호 연구반을 지난 3월말부터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 의무화가 필요한 사항은 ‘u-City 지원법(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u-City를 구성하는 주요 유무선 통신인프라, RFID 등 지능형 단말, 센서별로 대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테크놀로지는 가치중립적이다. 우리의 선용 여하에 따라 이기로도 흉기로도 작용하게 된다. u-City도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반시민들도 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글: 정종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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