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가족 납치형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 2018.03.06 |
![]() ![]() ![]() ![]() ![]() ![]() ![]()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개인 및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갈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 규모도 커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를 1~2명 정도 밖에 낳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친구, 학교나 학원,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확보해 둔 지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는 금융감독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2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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