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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학교 졸업자 5명, 병역 피하려 학력 위조 2018.03.12

외국인 학교가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 안 받는 점 악용
병역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가 학력 위조에 가담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면 병역이 감면되는 점을 악용한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미지=iclickart]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일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된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가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주한 외국인학교에서는 학사관리가 각 학교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해당 학교와 결탁해 학력을 속일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최종학력을 무학 또는 주한 화교 소·중·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 확인 결과,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2명은 병역의무자 어머니와 학교 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해당 학교 및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전수 조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며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확인함으로써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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