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지원한 軍 장병,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 | 2018.03.19 |
국가행사나 재해재난 극복 지원, 경력 별도 표기토록 훈령 개정
국방인사관리훈령의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포함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올림픽 같은 국가행사나 조류독감·지진 같은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군 장병은 ‘군 경력증명서’에 관련 경력을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훈령이 개정된다. ![]() ▲군 장병들이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을 위해 메인 스타디움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군 장병들은 재해재난 시 연 평균 약 19만 8,000명이 지원되고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도 약 6500명이 지원됐으나 그동안 관련 경력을 증명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 활동을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게끔 추진해왔으나 군 장병의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된다는 판단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1365자원봉사포털의 봉사활동 인정기준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관련 실적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병의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을 일부 개정해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을 포함해 20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인원에 대해 각 군에서 일괄 심의한 뒤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당 인원을 약 15만 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 명예로운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방부 및 각 군으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또는 국방부 및 각 군 민원실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많은 군 장병이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돼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 경력 표기를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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