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2018.03.2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2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 보조 방식) △25㎞/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 보조 겸용 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 시험을 통해 안전 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 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 제품의 안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경찰 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 제조·수입 업체,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김세환(71세, 가수)·조호성(45세, 사이클감독)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전기자전거 체험 행사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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