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위수령 폐지 “국민 위한 군대로” | 2018.03.22 |
1950년 제정 후 민주주의 집회 탄압 수단으로 군사정권에 악용
국방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 결정”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육군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가 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 [이미지=iclickart]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 및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수령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수령 폐지 결정은 최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 및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방부 측이 실시한 감사 결과 중 일부로 발표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19일 사이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국방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 및 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는 논의나 계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수방사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발견하고 그 작성 경위와 목적, 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 문건은 시위대가 특정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문건에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 수칙이 포함돼 있어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한편,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 및 육군시설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후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기 시민 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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