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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수처리시설 위반 7개 업소 적발 2007.07.09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의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ㆍ군 공무원과 경기환경기술개발센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NGO 등으로 편성해 오수처리시설 99, 위탁관리업체 15개소 등 114개소에 대해 시ㆍ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했다.


오수처리 위탁관리업체의 적정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는 준수사항 이행 등 모두 적정관리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96건을 시료 채취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초과(초과율 8.1%)되어 적발조치 했다.


이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기 전 초과율 52%에서 공영제 실시후 8.1%로 44%가 개선됐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영제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환경공영제 사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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