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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의무 대폭 강화 2018.03.30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층 건물 공사에서 건설 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원청·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해 지난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 구조물 등과 충돌 위험이 있으면 충돌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 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설치·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 절차를 주지시키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 방식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연장(144시간)하는 한편 자격 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 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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