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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KISA, 개인정보 관리실태 서면점검 설명회 개최 2018.03.30

올해 상반기 서면점검, 5월 11일까지 최종 제출해야
관리적 보호조치 8개 및 기술적 보호조치 7개 점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서면점검 설명회’(이하 설명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서면점검 설명회가 30일 열리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이 공동 주최했다.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은 △가전 △의류 △식품 △대학 △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점검 대상기관에서 자료작성과 회신을 수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자료 검토 및 후속조치 등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해 5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크게 서면점검 수행방법 소개와 서면점검 항목 및 예시 등 두 부분으로 진행됐다. 서면점검 전용 메일 사용법 소개 이후, △관련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보호법 관련 현장점검 항목 64개 △2018년 상반기 서면점검 점검항목 15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점검항목 15개는 관리적 보호조치 8개와 기술적 보호조치 7개로 구성돼 있다. 점검 대상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점검 여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점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여부,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암호화 조치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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