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 급증...선입금 주의해야 | 2018.04.04 |
방통위, 단말기 대금 선입금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돼 있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제보가 입수돼 단말기 대금 선입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 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게 휴대폰 거래 시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 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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