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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가보훈처, 유가족 행정지원 MOU 체결 2018.04.04

순직심사 시 제출한 서류 제하고 보훈심사에 제출토록
유가족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 기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사망 장병 유가족의 행정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주관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순직 및 국가보훈대상 심사 신청 시 양 기관이 제출토록 한 같거나 유사한 서류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국방부 순직심사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해 중복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가족은 순직심사 때 제출한 서류를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 통장사본 등 보훈심사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유가족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심사 자료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접수-진행-보상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 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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