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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2018.04.05

‘사전 설계검토 유의 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2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지난 3일 지자체에 배부했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 예방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 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 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 방안과 담당 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했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 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 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935개소의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0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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