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연예인 병역 기록, 따로 관리하는 이유는? | 2018.04.10 |
병무청, 10일 공군회관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특권 없는 공정병역 실현, 사회관심 큰 집단이 모범 보여야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공직자, 연예인, 고소득자, 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큰 집단은 지난해 9월부터 병역 기록이 별도로 분류·관리돼 왔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미지=iclickart]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고자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집단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이날 설명회는 공정병역 업무가 병무청의 정식 직제에 반영된 것에 맞춰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예협회, 기획업체 대표, 대한체육회 등 유관단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제도안내, 향후 제도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대상 인원은 △공직자(자녀 포함) 4,153명 △연예인 1,129명 △고소득자(자녀 포함) 2,708명 △체육선수 26,108명 등 34,098명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 *공직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연예인: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고소득자: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과세표준 5억 초과) *체육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경기단체 선수로 등록)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 시까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게 된다. 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 시까지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고령자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집단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병역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