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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교육으로 초동 현장 대응 높인다 2018.04.13

문화재청, 사찰 관계자·고택 소유자·민속마을 주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문화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12일),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1차 13일/ 2차 10월 중),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13.~11.9.)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펼쳐왔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2018.3.22.)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문화재는 오래전에 축조돼 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특히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 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지진 등 재난 시 초동 대응 요령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난 시에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문화재 현장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설명서를 작성·비치하는 등 문화재 현장 대응 능력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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