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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포통장개설 은행책임 없다” 판결 2007.07.15

향후 대포통장 관련사고 재판에 영향 미칠 듯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관리는 본인이 책임


본인 확인없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은행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01년 모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김 모씨는 황당한 대포통장 사고를 당한 것이다. 누군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신의 통장에서 2500만원 가량을 인출해 간 것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한 남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그 후, 미리 알고 있던 김 씨의 다른 계좌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텔레뱅킹으로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것이다.


물론 은행 측의 잘못도 드러났다. 은행 직원 서 모씨는 그 남자의 겉모습이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은행이 대포통장을 아무런 본인확인 절차없이 만들어줬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은 1, 2심 모두 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금액의 70~80%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주민등록증과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얼마든지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자금이체와 출금이 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법원 2부는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다시 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단순히 보관처 역할 만을 했을 뿐 피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의자가 이미 김 씨의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본인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등 본인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대포통장 관련 판결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사고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 측의 본인확인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대부분 의견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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