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방법 등 마련 | 2018.04.22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통위는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뤄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격 비교 기준 등은 객관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으로, OECD 회원국 중 GDP·인구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된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 및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며, 비교 대상 가격은 각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각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는 각국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조건(예 : 요금제,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또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은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후에 자유롭게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에 대해 제조사의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 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 장소는 이용자 접근성·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로 정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제공 화면은 비교 기준 및 월별 요약 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와 이용자가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기준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 기종, 비교 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