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 아동 빨리 찾는다 | 2018.04.24 |
사전등록 신청서 등록 후 지체 없이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도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해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종아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실종 아동 대상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 규정 마련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 조항 신설 △다중이용시설 경찰관서 통보 의무 조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 아동 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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