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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어사대’, 7월부터 안전불감증 현장 적발 나선다 2018.04.26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 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 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토목·건축·방재 등 관련 분야 경험자 어사대원(20명)을 채용하고, 직무 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채용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채용하는 안전어사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무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 실적 우수 시 총 근무 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어사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달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6개월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단속이 현지 시정·계도 정비·조사 관찰 등의 ‘계도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위반 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 분야와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위반 및 안전 발판 미설치 등 안전 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은 2015년 475건, 2016년 616건, 2017년 484건 등 총 1,575건이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건설 현장 사고를 보면 2017년의 64명의 사망자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고가 62.5%로 대부분 안전고리 미착용으로 발생됐으며, 전국적으로도 2017년 9월 말 현재 전체 업종별 사망자 755명 중 288명(38.1%)이 동일한 사유로 추락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현장 확인이다. 상시 단속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안전캠페인 실시·사고 예방 우수 공사업체 표창제도 시행 등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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