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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2018.05.01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 참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명의도용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돼 서비스 요금과 단말 대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가입 절차상에서 통신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명의도용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이 보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상되지 않는다.

그동안 통신 4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통신사와 책임 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됐고,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 없이 총 14억원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받아 왔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알뜰통신 명의도용 피해자들도 통신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제3기관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들은 팩스, 온라인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해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커져가는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해 알뜰통신사와 협의해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알뜰통신사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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