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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설비 설치 시 3% 세액공제 올해부터 시행 2005.04.15

기술유출방지설비 설치 시 3% 세액공제 올해부터 시행         

보안설비 투자활성화, 실효성 논란 증폭 


지난해 말 국회본회의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 설치에 대해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생체인식 시스템, DVR, 출입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기업은 총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된 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대기업과 물리적 보안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정보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면서 기업별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대변하듯 최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기업보안설비 투자 시 그 투자 금액의 3%를 돌려주는 법령을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설비는 PC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솔루션 외에 스마트카드 시스템, X-Ray 검색 시스템, 생체인식 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 적극 ‘환영’ 입장 피력 


이번 법령시행 목적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보안설비 투자활성화”라고  단정 지었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들의 보안투자를 활성화시켜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해 만들어낸 정보가 외국 기업들에게 유출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해 국가경쟁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보안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나 그것을 설치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표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3%라는 금전적 액수를 떠나 국가가 기업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법률을 내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 SDS의 황기영 정보보호센터장은 “물리적 보안 시스템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업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보안 관련 정책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해 이번 법률안 개정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보안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안투자확대 ‘촉매제’로 기대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보안에 대해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개발한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주요 기업자산이 보호받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기업과 개인은 물론 국가까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무형의 가치인 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들은 아직까지도 기업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해 기업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가 직접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경영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요지가 충분하다. 이와 관련 GM대우 시큐리티팀의 백봉원 팀장은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안장비를 개발·판매하는 스타넥스의 박현자 부장은 “보안장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국내 보안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무척 반기는 모습이었다.


‘3%’ 수치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도  


이렇듯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달리 좀더 유보적인 입장의 시각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이 이런 입장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률 개정이 보안장비의 실제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2002년부터 시행됐던 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3% 세액공제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한 중소기업체의 보안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사실상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고 말하며, “과거 지속적으로 시행되던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악화로 기업보안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 법률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이번 법률이 물리적 보안 시스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2002년 법률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3% 세액공제’라는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기대거리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한 후속조치 마련해야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이번 3% 세액공제 해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강한 듯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세액공제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역시 몇몇 대기업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하니웰의 김철한 사업부장은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게 솔직히 3% 세액공제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는 요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목적은 3% 세액공제로 인해 보안설비에 관심 없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그 3% 때문에 보안설비에 관심 없던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로 돌아 설리는 없다. 3% 세액공제와 관계없이 투자할 기업은 보안설비에 계속 투자할 것이고 투자에 관심 없는 기업은 지금과 같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기업에게 있어서 3%는 투자비용이 큰 만큼 큰 금액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보쉬시큐리티시스템의 엄상윤 대리는 “중소기업과는 달리 대기업은 투자금액이 엄청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3%라는 수치는 그들에게 생각 외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며 앞선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진정으로 보안 솔루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이러한 전시행정보다는 법적으로 일정수준의 보안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ISO 인증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와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조금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몇몇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쏟아져 나왔다.


이렇듯 기술유출방지설비 설치에 따른 3% 세액공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서 느낀 중요한 사실은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바로 기업보안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모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향후 이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의도했던 ‘기업보안 강화’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전시행정’에 머물고 말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