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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기술 해외 유출 직원 불구속 기소 2007.07.2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0일 경쟁사의 와이브로 기술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IT업체 포스데이타 종합시험팀 과장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 기술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종합시험팀장 황모씨가 한씨로부터 건네받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새로 적발하고 추가 기소했다.


한씨는 올해 1월 ‘기지국ㆍ단말기 연동테스트 자료’ 등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 기술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7가지가 담긴 외장메모리를 이동통신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아 황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파일을 이메일로 김모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포스데이타에서 빼돌린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현지 통신업체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는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2004년부터 개발을 추진,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차세대 휴대 인터넷 통신 기술로 유출됐을 경우 15조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됐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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